금감원, 채용비리 합격자 ‘합격 취소’

입력 2018.10.19 (19:27) 수정 2018.10.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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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에 대해 합격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신입공채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방 모씨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전형 당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 대학 졸업자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필기와 1·2차 면접 등에서 최종 3등을 차지한 방 씨는 평판 조회에서 상위권 지원자 2명이 탈락하면서 최종 합격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 대학 출신이라고 기재한 점이 '지방인재'로 평가돼 가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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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채용비리 합격자 ‘합격 취소’
    • 입력 2018-10-19 19:36:02
    • 수정2018-10-19 1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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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에 대해 합격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신입공채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방 모씨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전형 당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 대학 졸업자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필기와 1·2차 면접 등에서 최종 3등을 차지한 방 씨는 평판 조회에서 상위권 지원자 2명이 탈락하면서 최종 합격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 대학 출신이라고 기재한 점이 '지방인재'로 평가돼 가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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