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건’ 국민청원 80만…오늘 신상 공개 여부 결정

입력 2018.10.22 (06:07) 수정 2018.10.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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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소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8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김 모 씨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돼선 안 되며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청원이 제기됐는데 4일만인 어젯밤 9시쯤엔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8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역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7월 마감된 제주 난민 관련 청원이 71만 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쯤 김 씨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판단 받게 됩니다.

김 씨의 정신감정 결과는 길어도 한 달 뒤면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이른 시간 내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전 김 씨를 치료감호소로 이송할 때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가 일하던 PC방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A 씨를 추모하는 메모지와 국화꽃을 두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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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사건’ 국민청원 80만…오늘 신상 공개 여부 결정
    • 입력 2018-10-22 06:09:00
    • 수정2018-10-22 0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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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소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8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김 모 씨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돼선 안 되며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청원이 제기됐는데 4일만인 어젯밤 9시쯤엔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8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역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7월 마감된 제주 난민 관련 청원이 71만 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쯤 김 씨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판단 받게 됩니다.

김 씨의 정신감정 결과는 길어도 한 달 뒤면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이른 시간 내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전 김 씨를 치료감호소로 이송할 때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가 일하던 PC방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A 씨를 추모하는 메모지와 국화꽃을 두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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