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모 ‘봉양 의무’ 저버린 자녀에 징역형

입력 2018.10.24 (09:47) 수정 2018.10.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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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쓰촨 성에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고독사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다섯 자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포트]

쓰촨 성 핑우현의 한 시골에서 80세의 노인 장씨가 고독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핑우현 인민법원은 부모 봉양의 의무를 저버린 이유로 장 씨의 다섯 자녀에게 1심에서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남은 징역 2년을, 나머지 네 딸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셰둥취안/핑우현 인민법원 재판장 : "10년 동안 자녀들은 장 씨를 보러 오지 않았고, 법으로 정한 부모 봉양 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괴팍한 성격 때문에 자녀들과 떨어져 지낸 장 노인은 사망 2년 전부터 병을 앓았는데요,

병이 심해지자 장씨가 살던 마을 간부들이 수차례 자녀들에게 연락했지만 자녀들은 전화를 피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결국, 장씨가 사망 전 부모 봉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기소하면서 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재판 상황을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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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부모 ‘봉양 의무’ 저버린 자녀에 징역형
    • 입력 2018-10-24 09:49:27
    • 수정2018-10-24 09:56:54
    930뉴스
[앵커]

중국 쓰촨 성에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고독사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다섯 자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포트]

쓰촨 성 핑우현의 한 시골에서 80세의 노인 장씨가 고독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핑우현 인민법원은 부모 봉양의 의무를 저버린 이유로 장 씨의 다섯 자녀에게 1심에서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남은 징역 2년을, 나머지 네 딸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셰둥취안/핑우현 인민법원 재판장 : "10년 동안 자녀들은 장 씨를 보러 오지 않았고, 법으로 정한 부모 봉양 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괴팍한 성격 때문에 자녀들과 떨어져 지낸 장 노인은 사망 2년 전부터 병을 앓았는데요,

병이 심해지자 장씨가 살던 마을 간부들이 수차례 자녀들에게 연락했지만 자녀들은 전화를 피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결국, 장씨가 사망 전 부모 봉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기소하면서 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재판 상황을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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