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2명 사망해야”…건설사 편드는 법?

입력 2018.10.24 (12:25) 수정 2018.10.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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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7년 동안 10대 대형 건설사의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숨진 사람이 70명이나 됩니다.

사고가 반복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생기면 공공입찰을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법 시행 2년, 건설사들의 공공입찰 제한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요?

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구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시공사는 계룡건설.

지난해 7월, 근로자 한 명이 장비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현장 관계자 녹취/음성변조 : "와이어줄이 있는데 이걸 당기고 밀고 하는데 뽑으면서 이게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탁 튀면서 사람을 좀 쳤습니다."]

3개월 뒤, 이 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역시 계룡건설이 시공사,

같은 업체 공사 현장에서 석 달 새 2명이 숨진 겁니다.

그래도 공공입찰 제한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선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 제한이 이뤄지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100명이 죽어도 같은 사고만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2년 전,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동시에 2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찰 제한은 없습니다.

최근에야 시공사인 SK건설이 기소됐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정까진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 새 2500억 원어치의 공공 발주 공사를 더 따냈습니다.

법 시행 2년,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잇따랐지만, 이로 인해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원 : "(건설사의) 안전대책이 굉장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고 공사금액만 수주를 올리는 그런 일은 옳지 않고…."]

영국은 1명이라도 사망하면 법인과 경영진 모두 처벌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 기업 처벌 특별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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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에 2명 사망해야”…건설사 편드는 법?
    • 입력 2018-10-24 12:29:12
    • 수정2018-10-24 1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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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7년 동안 10대 대형 건설사의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숨진 사람이 70명이나 됩니다.

사고가 반복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생기면 공공입찰을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법 시행 2년, 건설사들의 공공입찰 제한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요?

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구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시공사는 계룡건설.

지난해 7월, 근로자 한 명이 장비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현장 관계자 녹취/음성변조 : "와이어줄이 있는데 이걸 당기고 밀고 하는데 뽑으면서 이게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탁 튀면서 사람을 좀 쳤습니다."]

3개월 뒤, 이 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역시 계룡건설이 시공사,

같은 업체 공사 현장에서 석 달 새 2명이 숨진 겁니다.

그래도 공공입찰 제한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선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 제한이 이뤄지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100명이 죽어도 같은 사고만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2년 전,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동시에 2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찰 제한은 없습니다.

최근에야 시공사인 SK건설이 기소됐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정까진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 새 2500억 원어치의 공공 발주 공사를 더 따냈습니다.

법 시행 2년,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잇따랐지만, 이로 인해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원 : "(건설사의) 안전대책이 굉장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고 공사금액만 수주를 올리는 그런 일은 옳지 않고…."]

영국은 1명이라도 사망하면 법인과 경영진 모두 처벌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 기업 처벌 특별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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