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에 구더기까지…‘애니멀 호딩’ 첫 처벌 적용 주목
입력 2018.10.25 (19:25)
수정 2018.10.25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십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동물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이른바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고발하기로 해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가정집,
담장 안쪽에 개집 수십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 A 씨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박성순/마을 주민 : "강아지가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최근 A 씨가 강아지를 때려죽였다는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분뇨와 함께 방치돼 있던 개와 고양이 18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주택 바로 옆 도랑입니다.
이곳에선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 역시 대부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탈장이 되거나 목에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연보라/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 "(동물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여기를 나가면 죽겠다 할 정도로 애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과도한 동물 사육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롑니다.
집주인 A 씨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면서도 학대 행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 전 정부가 애니멀 호딩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형사 처분하기로 한 가운데 청주시는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십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동물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이른바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고발하기로 해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가정집,
담장 안쪽에 개집 수십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 A 씨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박성순/마을 주민 : "강아지가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최근 A 씨가 강아지를 때려죽였다는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분뇨와 함께 방치돼 있던 개와 고양이 18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주택 바로 옆 도랑입니다.
이곳에선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 역시 대부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탈장이 되거나 목에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연보라/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 "(동물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여기를 나가면 죽겠다 할 정도로 애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과도한 동물 사육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롑니다.
집주인 A 씨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면서도 학대 행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 전 정부가 애니멀 호딩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형사 처분하기로 한 가운데 청주시는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장’에 구더기까지…‘애니멀 호딩’ 첫 처벌 적용 주목
-
- 입력 2018-10-25 19:27:28
- 수정2018-10-25 19:46:27

[앵커]
최근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십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동물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이른바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고발하기로 해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가정집,
담장 안쪽에 개집 수십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 A 씨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박성순/마을 주민 : "강아지가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최근 A 씨가 강아지를 때려죽였다는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분뇨와 함께 방치돼 있던 개와 고양이 18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주택 바로 옆 도랑입니다.
이곳에선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 역시 대부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탈장이 되거나 목에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연보라/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 "(동물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여기를 나가면 죽겠다 할 정도로 애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과도한 동물 사육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롑니다.
집주인 A 씨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면서도 학대 행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 전 정부가 애니멀 호딩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형사 처분하기로 한 가운데 청주시는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십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동물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이른바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고발하기로 해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가정집,
담장 안쪽에 개집 수십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 A 씨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박성순/마을 주민 : "강아지가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최근 A 씨가 강아지를 때려죽였다는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분뇨와 함께 방치돼 있던 개와 고양이 18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주택 바로 옆 도랑입니다.
이곳에선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 역시 대부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탈장이 되거나 목에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연보라/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 "(동물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여기를 나가면 죽겠다 할 정도로 애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과도한 동물 사육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롑니다.
집주인 A 씨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면서도 학대 행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 전 정부가 애니멀 호딩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형사 처분하기로 한 가운데 청주시는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송락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