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내일부터 은행권 관리 지표로 적용…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8.10.30 (12:08) 수정 2018.10.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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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운영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가 내일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대출 신청인의 DSR을 산출해 모니터링해왔는데, 앞으로는 관리지표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되고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전체대출의 15%이하로,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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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내일부터 은행권 관리 지표로 적용…대출 규제 강화
    • 입력 2018-10-30 12:09:53
    • 수정2018-10-30 1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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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운영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가 내일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대출 신청인의 DSR을 산출해 모니터링해왔는데, 앞으로는 관리지표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되고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전체대출의 15%이하로,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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