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유류세 인하’ 의결…11월 6일~내년 5월 6일까지
입력 2018.10.30 (12:09)
수정 2018.10.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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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 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씩 각각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 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씩 각각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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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유류세 인하’ 의결…11월 6일~내년 5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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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0 12:10:43
- 수정2018-10-30 12:13:52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 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씩 각각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 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씩 각각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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