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시·일용 근로자, 근로시간 줄고 임금 올라”
입력 2018.10.30 (12:22)
수정 2018.10.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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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의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백 43만 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백 36만 원보다 5.7%인 7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0.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인 7시간이 줄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백 43만 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백 36만 원보다 5.7%인 7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0.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인 7시간이 줄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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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시·일용 근로자, 근로시간 줄고 임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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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0 12:24:42
- 수정2018-10-30 12:33:50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의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백 43만 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백 36만 원보다 5.7%인 7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0.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인 7시간이 줄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백 43만 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백 36만 원보다 5.7%인 7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0.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인 7시간이 줄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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