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 차원 첫 확인

입력 2018.10.31 (09:15) 수정 2018.10.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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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 공식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성범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함께 꾸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올해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접수된 피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광주광역시의 보상심의자료 등 관련 문헌을 검토해, 모두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시민군이 만들어지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10대~30대였고,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이나, 사망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훼손된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과 당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비교 분석해, 일부 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기에 따른 피해 장소가 계엄군의 병력 배치,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대로 이번 조사 결과 전체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 사례를 계속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면담 조사와 심리 치료를 각각 진행합니다.

[연관 기사] [뉴스9]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17건 확인…진상조사위 시급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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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31 09:15:55
    • 수정2018-10-31 15:04:39
    사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 공식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성범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함께 꾸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올해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접수된 피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광주광역시의 보상심의자료 등 관련 문헌을 검토해, 모두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시민군이 만들어지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10대~30대였고,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이나, 사망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훼손된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과 당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비교 분석해, 일부 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기에 따른 피해 장소가 계엄군의 병력 배치,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대로 이번 조사 결과 전체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 사례를 계속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면담 조사와 심리 치료를 각각 진행합니다.

[연관 기사] [뉴스9]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17건 확인…진상조사위 시급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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