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죽음’ 부른 성폭행 사건…대법, ‘무죄’ 파기 환송

입력 2018.10.31 (17:15) 수정 2018.10.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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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1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 박 모 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씨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폭행 관련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당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의 폭행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불륜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 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A씨 부부는 박 씨가 1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억울함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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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죽음’ 부른 성폭행 사건…대법, ‘무죄’ 파기 환송
    • 입력 2018-10-31 17:16:37
    • 수정2018-10-31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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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1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 박 모 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씨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폭행 관련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당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의 폭행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불륜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 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A씨 부부는 박 씨가 1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억울함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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