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있었다…국가 차원 첫 확인

입력 2018.10.31 (17:17) 수정 2018.10.31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다수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다."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성범죄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함께 꾸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시민군이 만들어지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10대에서 30대였고,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이나 사망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훼손된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조사단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비교 분석해, 일부 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기에 따른 피해 장소가 계엄군의 병력 배치,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대로 이번 조사 결과 전체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있었다…국가 차원 첫 확인
    • 입력 2018-10-31 17:17:52
    • 수정2018-10-31 17:27:54
    뉴스 5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다수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다."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성범죄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함께 꾸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시민군이 만들어지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10대에서 30대였고,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이나 사망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훼손된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조사단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비교 분석해, 일부 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기에 따른 피해 장소가 계엄군의 병력 배치,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대로 이번 조사 결과 전체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