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만 문제?…운행 허용 차량도 매연 ‘뿜뿜’
입력 2018.11.07 (21:24)
수정 2018.11.08 (0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차량이 바로 낡고 오래된 경유차들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2005 년말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 대해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식이 짧은 경유차들도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내뿜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서울 진입을 제한한 차량을 CCTV로 확인 단속합니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입니다.
당시 적용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킬로미터당 0.5그램입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시민 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 허용치 기준을 강화한 뒤 생산한 새 차들은 과연 괜찮은 걸까?
KBS가 도로주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한 비영리기관과 함께, 2011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 7종류를 무작위로 뽑아 배출가스를 측정했습니다.
차종당 2~3대씩, 국제 기준을 지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내뿜는 배출가스를 시험했더니, 7종류 중 6종류가 이번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준보다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습니다.
국내 제조사의 한 SUV 차량은 석 대 모두 2012년식, 주행거리가 7만km 미만이지만, 1킬로미터당 평균 1.83그램의 질소산화물을 내뿜었습니다.
운행 제한 기준의 4배에 가깝습니다.
수입 경유승용차와 소형 SUV가 각각 1.26그램과 1.05그램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들입니다.
[김종민/에미션스 애널리틱스 코리아 선임연구원 : "지금처럼 단순히 연식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래되지 않은 차라도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이 망가져도 잘 모르거나,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식만으로 운행을 제한하기보다, 개별 차량마다 배출가스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차량이 바로 낡고 오래된 경유차들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2005 년말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 대해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식이 짧은 경유차들도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내뿜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서울 진입을 제한한 차량을 CCTV로 확인 단속합니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입니다.
당시 적용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킬로미터당 0.5그램입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시민 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 허용치 기준을 강화한 뒤 생산한 새 차들은 과연 괜찮은 걸까?
KBS가 도로주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한 비영리기관과 함께, 2011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 7종류를 무작위로 뽑아 배출가스를 측정했습니다.
차종당 2~3대씩, 국제 기준을 지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내뿜는 배출가스를 시험했더니, 7종류 중 6종류가 이번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준보다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습니다.
국내 제조사의 한 SUV 차량은 석 대 모두 2012년식, 주행거리가 7만km 미만이지만, 1킬로미터당 평균 1.83그램의 질소산화물을 내뿜었습니다.
운행 제한 기준의 4배에 가깝습니다.
수입 경유승용차와 소형 SUV가 각각 1.26그램과 1.05그램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들입니다.
[김종민/에미션스 애널리틱스 코리아 선임연구원 : "지금처럼 단순히 연식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래되지 않은 차라도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이 망가져도 잘 모르거나,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식만으로 운행을 제한하기보다, 개별 차량마다 배출가스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05년 이전만 문제?…운행 허용 차량도 매연 ‘뿜뿜’
-
- 입력 2018-11-07 21:27:23
- 수정2018-11-08 09:35:00
[앵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차량이 바로 낡고 오래된 경유차들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2005 년말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 대해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식이 짧은 경유차들도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내뿜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서울 진입을 제한한 차량을 CCTV로 확인 단속합니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입니다.
당시 적용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킬로미터당 0.5그램입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시민 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 허용치 기준을 강화한 뒤 생산한 새 차들은 과연 괜찮은 걸까?
KBS가 도로주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한 비영리기관과 함께, 2011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 7종류를 무작위로 뽑아 배출가스를 측정했습니다.
차종당 2~3대씩, 국제 기준을 지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내뿜는 배출가스를 시험했더니, 7종류 중 6종류가 이번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준보다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습니다.
국내 제조사의 한 SUV 차량은 석 대 모두 2012년식, 주행거리가 7만km 미만이지만, 1킬로미터당 평균 1.83그램의 질소산화물을 내뿜었습니다.
운행 제한 기준의 4배에 가깝습니다.
수입 경유승용차와 소형 SUV가 각각 1.26그램과 1.05그램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들입니다.
[김종민/에미션스 애널리틱스 코리아 선임연구원 : "지금처럼 단순히 연식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래되지 않은 차라도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이 망가져도 잘 모르거나,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식만으로 운행을 제한하기보다, 개별 차량마다 배출가스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
류란 기자 nany@kbs.co.kr
류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