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기습 체포’…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
입력 2018.11.07 (21:26)
수정 2018.11.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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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자비한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학대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오늘(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폭행과 강요 혐의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연결합니다.
이현준 기자! 지금 조사상황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사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7일)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 :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동안 뭐하셨습니까?)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회사 전 직원 강 씨에 대한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양 회장은 사실상 잠적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회장의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이미 폭행영상 등을 통해서 드러난 피해자 말고도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더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폭행과 강요 피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서 양 회장 신병 확보 시기도 늦춰진 겁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모두 복원하고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됐습니다.
원래 경찰은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된 여러 의혹을 모두 종합해 체포영장 기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양 회장 조사는 오늘(7일) 자정 가까이에 끝났다가 내일(8일) 오전에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학대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오늘(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폭행과 강요 혐의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연결합니다.
이현준 기자! 지금 조사상황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사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7일)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 :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동안 뭐하셨습니까?)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회사 전 직원 강 씨에 대한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양 회장은 사실상 잠적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회장의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이미 폭행영상 등을 통해서 드러난 피해자 말고도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더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폭행과 강요 피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서 양 회장 신병 확보 시기도 늦춰진 겁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모두 복원하고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됐습니다.
원래 경찰은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된 여러 의혹을 모두 종합해 체포영장 기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양 회장 조사는 오늘(7일) 자정 가까이에 끝났다가 내일(8일) 오전에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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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회장 ‘기습 체포’…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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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7 21:29:11
- 수정2018-11-08 07:20:46
[앵커]
무자비한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학대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오늘(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폭행과 강요 혐의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연결합니다.
이현준 기자! 지금 조사상황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사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7일)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 :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동안 뭐하셨습니까?)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회사 전 직원 강 씨에 대한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양 회장은 사실상 잠적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회장의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이미 폭행영상 등을 통해서 드러난 피해자 말고도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더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폭행과 강요 피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서 양 회장 신병 확보 시기도 늦춰진 겁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모두 복원하고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됐습니다.
원래 경찰은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된 여러 의혹을 모두 종합해 체포영장 기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양 회장 조사는 오늘(7일) 자정 가까이에 끝났다가 내일(8일) 오전에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학대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오늘(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폭행과 강요 혐의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연결합니다.
이현준 기자! 지금 조사상황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사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7일)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 :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동안 뭐하셨습니까?)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회사 전 직원 강 씨에 대한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양 회장은 사실상 잠적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회장의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이미 폭행영상 등을 통해서 드러난 피해자 말고도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더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폭행과 강요 피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서 양 회장 신병 확보 시기도 늦춰진 겁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모두 복원하고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됐습니다.
원래 경찰은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된 여러 의혹을 모두 종합해 체포영장 기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양 회장 조사는 오늘(7일) 자정 가까이에 끝났다가 내일(8일) 오전에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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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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