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녀 임금 차별 기업’ 총급여의 1% 벌금
입력 2018.11.20 (10:48)
수정 2018.1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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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는 남녀 임금에 격차를 두는 기업에 벌금을 물리는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기업들은 내년부터 남녀 직원이 받은 임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0년까지 남녀 임금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업 총 급여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는 모든 기업에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기업들은 내년부터 남녀 직원이 받은 임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0년까지 남녀 임금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업 총 급여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는 모든 기업에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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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남녀 임금 차별 기업’ 총급여의 1%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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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0 10:49:58
- 수정2018-11-20 11:05:57

한편 프랑스는 남녀 임금에 격차를 두는 기업에 벌금을 물리는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기업들은 내년부터 남녀 직원이 받은 임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0년까지 남녀 임금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업 총 급여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는 모든 기업에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기업들은 내년부터 남녀 직원이 받은 임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0년까지 남녀 임금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업 총 급여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는 모든 기업에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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