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납품 대금 ‘후려치기’ 무더기 적발…자진환급

입력 2018.11.22 (19:08) 수정 2018.11.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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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 등 유통사업자들이 PB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온 사실이 정부의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통사들은 부당하게 깎은 대금을 돌려주고, 앞으로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정부의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자사 상표 제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올 초부터 이달까지 직권조사에 나선 결과입니다.

중기부가 2016년과 지난해 대형 유통사의 PB 상품 납품 거래 전반을 살펴보니 유통사가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경우가 860여 건에 액수는 9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업체와 거래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빠지는 등 PB상품 3만여 종의 불완전 약정서 교부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형유통 3사, PB상품 납품업체들은 오늘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통업 분야가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유통3사도 어렵고 납품하는 기업도 어렵고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 3사는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깎은 대금 전액을 돌려주고 약정서 미발급 등 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품업체들이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제대로 된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협약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납품 단가와 관련해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정해 해마다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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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3사, 납품 대금 ‘후려치기’ 무더기 적발…자진환급
    • 입력 2018-11-22 19:10:25
    • 수정2018-11-22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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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 등 유통사업자들이 PB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온 사실이 정부의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통사들은 부당하게 깎은 대금을 돌려주고, 앞으로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정부의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자사 상표 제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올 초부터 이달까지 직권조사에 나선 결과입니다.

중기부가 2016년과 지난해 대형 유통사의 PB 상품 납품 거래 전반을 살펴보니 유통사가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경우가 860여 건에 액수는 9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업체와 거래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빠지는 등 PB상품 3만여 종의 불완전 약정서 교부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형유통 3사, PB상품 납품업체들은 오늘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통업 분야가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유통3사도 어렵고 납품하는 기업도 어렵고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 3사는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깎은 대금 전액을 돌려주고 약정서 미발급 등 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품업체들이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제대로 된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협약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납품 단가와 관련해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정해 해마다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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