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징역 15년…피해자들의 20대 짓밟아
입력 2018.11.22 (21:27)
수정 2018.11.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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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가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목사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을 노린 교회 반대파들의 음해다."
이런 이재록 목사의 항변을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도 8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목사의 설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록/목사│설교 영상 : "비바람 일으키고, 천기(날씨) 움직이고, 구름도 틀어버리고 모이게도 하고, 눈보라도 치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법정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이 목사,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년 전 한 방송에서 이 목사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한 뒤에도 비슷한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습니다.
[신진희/피해자 측 변호인 : "교회에서 피해자들 관련해서 허위의 명예훼손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신도가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목사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을 노린 교회 반대파들의 음해다."
이런 이재록 목사의 항변을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도 8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목사의 설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록/목사│설교 영상 : "비바람 일으키고, 천기(날씨) 움직이고, 구름도 틀어버리고 모이게도 하고, 눈보라도 치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법정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이 목사,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년 전 한 방송에서 이 목사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한 뒤에도 비슷한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습니다.
[신진희/피해자 측 변호인 : "교회에서 피해자들 관련해서 허위의 명예훼손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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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2 21:29:00
- 수정2018-11-22 22:09:15

[앵커]
신도가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목사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을 노린 교회 반대파들의 음해다."
이런 이재록 목사의 항변을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도 8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목사의 설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록/목사│설교 영상 : "비바람 일으키고, 천기(날씨) 움직이고, 구름도 틀어버리고 모이게도 하고, 눈보라도 치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법정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이 목사,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년 전 한 방송에서 이 목사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한 뒤에도 비슷한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습니다.
[신진희/피해자 측 변호인 : "교회에서 피해자들 관련해서 허위의 명예훼손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신도가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목사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을 노린 교회 반대파들의 음해다."
이런 이재록 목사의 항변을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도 8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목사의 설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록/목사│설교 영상 : "비바람 일으키고, 천기(날씨) 움직이고, 구름도 틀어버리고 모이게도 하고, 눈보라도 치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법정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이 목사,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년 전 한 방송에서 이 목사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한 뒤에도 비슷한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습니다.
[신진희/피해자 측 변호인 : "교회에서 피해자들 관련해서 허위의 명예훼손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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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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