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졸피뎀 과용 차단, 장기처방 금지

입력 2018.11.28 (12:44) 수정 2018.11.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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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장기간 처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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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졸피뎀 과용 차단, 장기처방 금지
    • 입력 2018-11-28 12:45:22
    • 수정2018-11-28 12:48:22
    뉴스 12
보건당국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장기간 처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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