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졸피뎀 과용 차단, 장기처방 금지
입력 2018.11.28 (12:44)
수정 2018.11.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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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장기간 처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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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졸피뎀 과용 차단, 장기처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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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8 12:45:22
- 수정2018-11-28 12:48:22
![](/data/news/2018/11/28/4083547_310.jpg)
보건당국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장기간 처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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