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100만 원씩 배상”
입력 2018.11.29 (19:29)
수정 2018.11.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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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이 검출된 얼음 정수기를 대여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늘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78명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에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늘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78명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에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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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100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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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9 19:30:52
- 수정2018-11-29 19:32:50
니켈이 검출된 얼음 정수기를 대여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늘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78명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에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늘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78명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에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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