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촬영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 시 처벌

입력 2018.11.29 (19:29) 수정 2018.11.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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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며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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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 촬영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 시 처벌
    • 입력 2018-11-29 19:30:52
    • 수정2018-11-29 1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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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며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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