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촬영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 시 처벌
입력 2018.11.29 (19:29)
수정 2018.11.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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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며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며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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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촬영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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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9 19:30:52
- 수정2018-11-29 19:40:19
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며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며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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