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합의 먼저, 안되면 강제집행
입력 2018.11.29 (21:14)
수정 2018.11.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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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 등을 법조팀 정성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대법원 판결은 신일철주금, 즉 신일본제철에 내려진 판결이었는데, 오늘(29일)은 어느 기업입니까?
[기자]
네, 오늘(29일)은 역시 전범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과 관련된 판결 두개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할아버지가 원고였습니다.
[앵커]
배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누구이고. 배상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달 신일철주금 사건 원고가 4명, 오늘(29일)은 11명이었는데요.
모두 15명이고요, 물론 유가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액수는 따져봤더니 14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이 세 개가 내려진 건데, 이런 소송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기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12건입니다.
소송당사자가 9백여명입니다.
이들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오래 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들인데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29일)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다른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는데 소멸시효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재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이전에 소송을 낸 경우엔 배상 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배상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받아낼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 둘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은 그래도 전범기업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앵커]
일본 기업들과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게 전범기업이 가진 국내 자산압류입니다.
우선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피엔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일철이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자본금 기준 약 110억원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걸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쓰비시중공업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확인한 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연간 4천5백만원 정도 채권이 전부입니다.
최근 건립된 화력발전소의 설비 관리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인단은 미쓰비시 국내 자산 찾기 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 등을 법조팀 정성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대법원 판결은 신일철주금, 즉 신일본제철에 내려진 판결이었는데, 오늘(29일)은 어느 기업입니까?
[기자]
네, 오늘(29일)은 역시 전범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과 관련된 판결 두개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할아버지가 원고였습니다.
[앵커]
배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누구이고. 배상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달 신일철주금 사건 원고가 4명, 오늘(29일)은 11명이었는데요.
모두 15명이고요, 물론 유가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액수는 따져봤더니 14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이 세 개가 내려진 건데, 이런 소송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기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12건입니다.
소송당사자가 9백여명입니다.
이들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오래 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들인데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29일)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다른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는데 소멸시효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재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이전에 소송을 낸 경우엔 배상 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배상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받아낼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 둘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은 그래도 전범기업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앵커]
일본 기업들과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게 전범기업이 가진 국내 자산압류입니다.
우선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피엔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일철이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자본금 기준 약 110억원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걸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쓰비시중공업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확인한 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연간 4천5백만원 정도 채권이 전부입니다.
최근 건립된 화력발전소의 설비 관리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인단은 미쓰비시 국내 자산 찾기 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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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29 22:06:40
[앵커]
오늘(29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 등을 법조팀 정성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대법원 판결은 신일철주금, 즉 신일본제철에 내려진 판결이었는데, 오늘(29일)은 어느 기업입니까?
[기자]
네, 오늘(29일)은 역시 전범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과 관련된 판결 두개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할아버지가 원고였습니다.
[앵커]
배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누구이고. 배상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달 신일철주금 사건 원고가 4명, 오늘(29일)은 11명이었는데요.
모두 15명이고요, 물론 유가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액수는 따져봤더니 14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이 세 개가 내려진 건데, 이런 소송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기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12건입니다.
소송당사자가 9백여명입니다.
이들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오래 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들인데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29일)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다른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는데 소멸시효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재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이전에 소송을 낸 경우엔 배상 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배상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받아낼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 둘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은 그래도 전범기업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앵커]
일본 기업들과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게 전범기업이 가진 국내 자산압류입니다.
우선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피엔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일철이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자본금 기준 약 110억원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걸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쓰비시중공업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확인한 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연간 4천5백만원 정도 채권이 전부입니다.
최근 건립된 화력발전소의 설비 관리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인단은 미쓰비시 국내 자산 찾기 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 등을 법조팀 정성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대법원 판결은 신일철주금, 즉 신일본제철에 내려진 판결이었는데, 오늘(29일)은 어느 기업입니까?
[기자]
네, 오늘(29일)은 역시 전범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과 관련된 판결 두개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할아버지가 원고였습니다.
[앵커]
배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누구이고. 배상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달 신일철주금 사건 원고가 4명, 오늘(29일)은 11명이었는데요.
모두 15명이고요, 물론 유가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액수는 따져봤더니 14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이 세 개가 내려진 건데, 이런 소송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기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12건입니다.
소송당사자가 9백여명입니다.
이들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오래 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들인데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29일)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다른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는데 소멸시효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재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이전에 소송을 낸 경우엔 배상 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배상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받아낼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 둘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은 그래도 전범기업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앵커]
일본 기업들과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게 전범기업이 가진 국내 자산압류입니다.
우선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피엔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일철이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자본금 기준 약 110억원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걸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쓰비시중공업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확인한 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연간 4천5백만원 정도 채권이 전부입니다.
최근 건립된 화력발전소의 설비 관리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인단은 미쓰비시 국내 자산 찾기 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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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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