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8.12.01 (06:39) 수정 2018.12.01 (0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 전.

후보자 신분이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시내 대학축제 현장을 찾아 축사하며 청년 정책 등을 언급했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당시 지사 후보자 : "이번 정책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 지사는 하루 전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겁니다.

다만 고급 주거단지의 특별회원 자격을 받은 혐의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는 무혐의로 봤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에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쟁했던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야권 무소속 후보였던 자신에 대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면서 재판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가 기소되면서 제주도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선출직 지사 4명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18-12-01 06:42:26
    • 수정2018-12-01 07:48:07
    뉴스광장 1부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 전.

후보자 신분이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시내 대학축제 현장을 찾아 축사하며 청년 정책 등을 언급했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당시 지사 후보자 : "이번 정책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 지사는 하루 전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겁니다.

다만 고급 주거단지의 특별회원 자격을 받은 혐의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는 무혐의로 봤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에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쟁했던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야권 무소속 후보였던 자신에 대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면서 재판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가 기소되면서 제주도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선출직 지사 4명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