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75% 이상 무주택자 우선”

입력 2018.12.11 (07:32) 수정 2018.12.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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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늘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던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함께 2순위 자격을 받게 됩니다.

1순위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한정됩니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남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래도 남는 주택은 유주택자 중 1순위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고,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던 세대주의 사위나 며느리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돼 공공택지에서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나고,

공공분양 주택 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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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소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75% 이상 무주택자 우선”
    • 입력 2018-12-11 07:36:07
    • 수정2018-12-11 0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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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늘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던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함께 2순위 자격을 받게 됩니다.

1순위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한정됩니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남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래도 남는 주택은 유주택자 중 1순위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고,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던 세대주의 사위나 며느리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돼 공공택지에서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나고,

공공분양 주택 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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