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1심보다 감형
입력 2018.12.11 (12:17)
수정 2018.12.11 (1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1심보다 1년이 감형됐고, 이 전 실장 역시 형이 6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이 잘못돼 일반적 횡령 범죄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1심보다 1년이 감형됐고, 이 전 실장 역시 형이 6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이 잘못돼 일반적 횡령 범죄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1심보다 감형
-
- 입력 2018-12-11 12:18:50
- 수정2018-12-11 12:19:34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1심보다 1년이 감형됐고, 이 전 실장 역시 형이 6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이 잘못돼 일반적 횡령 범죄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1심보다 1년이 감형됐고, 이 전 실장 역시 형이 6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이 잘못돼 일반적 횡령 범죄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