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의 제기한다고 가지급금 거절은 불공정약관”

입력 2018.12.13 (12:43) 수정 2018.12.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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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가지급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지급 보험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며,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불리한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는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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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의 제기한다고 가지급금 거절은 불공정약관”
    • 입력 2018-12-13 12:47:13
    • 수정2018-12-13 13:06:03
    뉴스 12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가지급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지급 보험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며,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불리한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는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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