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음주운전 교통사고’ 박해미 남편 황 모 씨 징역 4년 6월

입력 2018.12.14 (08:26) 수정 2018.12.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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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의 선고 공판이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황 씨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과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감형 이유에 대해 “황 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부상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8월 황 씨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세워진 트럭을 들이받고 5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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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의 선고 공판이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황 씨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과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감형 이유에 대해 “황 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부상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8월 황 씨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세워진 트럭을 들이받고 5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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