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 오른 ‘위험의 외주화’ 법안 진통…“현행법 개정”

입력 2018.12.22 (06:31) 수정 2018.12.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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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놓고 어제 국회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전면 개정안 대신에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 개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가장 팽팽히 맞선 건, 원청 사업주의 안전 주의 의무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사고 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부분이었습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정부안은) 내용적으로도 그동안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법률의 체계성, 정합성 및 산재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계속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개정이 반드시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직후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이 정부안은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한 과잉입법이라며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정부안을 심사하자 맞서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차례 정회 끝에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 대신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의 외주화'방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배달업 종사자들 이런 분들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조치 이런 부분은 해야한다는데는 지금 합의가 이뤄졌고요."]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며, 27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급 금지 업무와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의 범위, 처벌 수위 등 세부사항에선 이견이 여전해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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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대 오른 ‘위험의 외주화’ 법안 진통…“현행법 개정”
    • 입력 2018-12-22 06:31:48
    • 수정2018-12-24 1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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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놓고 어제 국회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전면 개정안 대신에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 개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가장 팽팽히 맞선 건, 원청 사업주의 안전 주의 의무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사고 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부분이었습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정부안은) 내용적으로도 그동안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법률의 체계성, 정합성 및 산재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계속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개정이 반드시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직후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이 정부안은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한 과잉입법이라며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정부안을 심사하자 맞서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차례 정회 끝에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 대신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의 외주화'방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배달업 종사자들 이런 분들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조치 이런 부분은 해야한다는데는 지금 합의가 이뤄졌고요."]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며, 27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급 금지 업무와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의 범위, 처벌 수위 등 세부사항에선 이견이 여전해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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