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공사부터”…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08억 원

입력 2018.12.26 (12:06) 수정 2018.12.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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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도 주지 않고 공사부터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만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당국이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천817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주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끝난 뒤에야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입니다.

이때 사전에 발급한 것처럼 꾸미려고 날짜를 허위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예산 사정에 따라 수정·추가 작업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정 추가작업은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의 20%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돼, 70%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는 본 공사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습니다.

피해를 본 27개 사내 하도급업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로 해양플랜트의 배관과 전기 장치, 선체 가공 등을 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도급업체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650억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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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없이 공사부터”…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08억 원
    • 입력 2018-12-26 12:07:25
    • 수정2018-12-26 13:07:13
    뉴스 12
[앵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도 주지 않고 공사부터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만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당국이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천817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주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끝난 뒤에야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입니다.

이때 사전에 발급한 것처럼 꾸미려고 날짜를 허위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예산 사정에 따라 수정·추가 작업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정 추가작업은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의 20%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돼, 70%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는 본 공사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습니다.

피해를 본 27개 사내 하도급업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로 해양플랜트의 배관과 전기 장치, 선체 가공 등을 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도급업체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650억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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