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개정안 노사 비판 불합리…재정 신속 지원”

입력 2018.12.26 (19:03) 수정 2018.12.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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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의 핵심은 주 40시간 근무를 했을 때 주게 돼 있는 휴일 수당, 즉 주휴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빼달라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이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노사가 합의한 약정 주휴 수당과 이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양쪽의 주장 모두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논란의 핵심이 된‘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은 전혀 없는 데다, 경영계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최대 20% 삭감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정 주휴수당이 아예 빠졌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선 "약정 주휴수당을 주는 기업이 많지도 않다"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 임금 인상 여파에 대비해 확보한 9조 원의 재정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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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최저임금 개정안 노사 비판 불합리…재정 신속 지원”
    • 입력 2018-12-26 19:06:53
    • 수정2018-12-26 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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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의 핵심은 주 40시간 근무를 했을 때 주게 돼 있는 휴일 수당, 즉 주휴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빼달라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이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노사가 합의한 약정 주휴 수당과 이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양쪽의 주장 모두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논란의 핵심이 된‘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은 전혀 없는 데다, 경영계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최대 20% 삭감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정 주휴수당이 아예 빠졌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선 "약정 주휴수당을 주는 기업이 많지도 않다"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 임금 인상 여파에 대비해 확보한 9조 원의 재정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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