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국회 통과…‘민간인 사찰 의혹’도 다룬다

입력 2018.12.28 (09:29) 수정 2018.1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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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어제(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극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쟁점 법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들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째 협상장 앞을 지켰던 어머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균 씨 사망 16일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엄마 잘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른바 '김용균 법'의 핵심은 원청업체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여해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금지하고, 산업 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야는 '김용균법'을 포함해 쟁점 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도 합의했습니다.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오게 되는데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걸 막기 위해선 연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출석을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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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법’ 국회 통과…‘민간인 사찰 의혹’도 다룬다
    • 입력 2018-12-28 09:31:23
    • 수정2018-12-28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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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어제(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극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쟁점 법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들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째 협상장 앞을 지켰던 어머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균 씨 사망 16일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엄마 잘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른바 '김용균 법'의 핵심은 원청업체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여해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금지하고, 산업 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야는 '김용균법'을 포함해 쟁점 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도 합의했습니다.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오게 되는데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걸 막기 위해선 연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출석을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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