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법으로 막겠다지만…‘증명’ 어떻게?

입력 2018.12.28 (21:19) 수정 2018.12.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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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국회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직장 갑질 금지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 갑질' 문제가 본격 공론화된 건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사건부터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을 시작으로 한진 일가의 갑질 행태가 연이어 알려졌고, 최근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양진호/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지난달 7일 :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별도의 법에 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한계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 교묘하게 이뤄지는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은 피해자가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자칫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최혜인/'직장갑질119' 노무사 : "그때그때 녹음을 한다든가 동영상을 촬영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를 인정받게 되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지금까지 판례 등을 근거로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해 기업들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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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갑질’ 법으로 막겠다지만…‘증명’ 어떻게?
    • 입력 2018-12-28 21:22:03
    • 수정2018-12-28 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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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국회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직장 갑질 금지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 갑질' 문제가 본격 공론화된 건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사건부터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을 시작으로 한진 일가의 갑질 행태가 연이어 알려졌고, 최근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양진호/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지난달 7일 :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별도의 법에 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한계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 교묘하게 이뤄지는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은 피해자가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자칫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최혜인/'직장갑질119' 노무사 : "그때그때 녹음을 한다든가 동영상을 촬영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를 인정받게 되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지금까지 판례 등을 근거로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해 기업들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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