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됐지만…“알맹이는 빠졌다”

입력 2018.12.29 (06:30) 수정 2018.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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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 강화가 골자인 이른바 '김용균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그제 전해드렸습니다.

이걸 좀 따져보니깐 '김용균 법'이라 부르기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빠졌습니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벌칙 규정은 사라졌고, 고 김용균 씨가 맡았던 석탄이송설비 운전 업무는 사내하청 금지대상에 제외됐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문턱을 넘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엔, 노동자에게 '급박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자가 문제 삼을 때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급박한 위험'의 기준도 모호합니다.

고 김용균씨가 했던 '컨베이어 벨트 밑으로 머리를 밀어 넣는' 일이 위험한 일인지를 판단할 구체적 잣대가 없다는 얘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그 어떤 법보다 현장에는 가장 가깝게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빠진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내 하청을 맡길 수 없도록 한 업무에 고 김용균 씨가 해왔던 석탄 운송 설비 업무는 정작 제외됐습니다.

또,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이전 사고까지 감안해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기징역형이 내려진건 0.5%에 불과해, 가중 처벌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징역 몇 년 이상'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넣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굉장히 좀 미미하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계는 안전 문제 등에 있어선 전문성 있는 곳에 외주화하는 게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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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법’ 통과됐지만…“알맹이는 빠졌다”
    • 입력 2018-12-29 06:30:56
    • 수정2018-12-29 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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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 강화가 골자인 이른바 '김용균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그제 전해드렸습니다.

이걸 좀 따져보니깐 '김용균 법'이라 부르기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빠졌습니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벌칙 규정은 사라졌고, 고 김용균 씨가 맡았던 석탄이송설비 운전 업무는 사내하청 금지대상에 제외됐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문턱을 넘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엔, 노동자에게 '급박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자가 문제 삼을 때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급박한 위험'의 기준도 모호합니다.

고 김용균씨가 했던 '컨베이어 벨트 밑으로 머리를 밀어 넣는' 일이 위험한 일인지를 판단할 구체적 잣대가 없다는 얘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그 어떤 법보다 현장에는 가장 가깝게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빠진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내 하청을 맡길 수 없도록 한 업무에 고 김용균 씨가 해왔던 석탄 운송 설비 업무는 정작 제외됐습니다.

또,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이전 사고까지 감안해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기징역형이 내려진건 0.5%에 불과해, 가중 처벌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징역 몇 년 이상'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넣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굉장히 좀 미미하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계는 안전 문제 등에 있어선 전문성 있는 곳에 외주화하는 게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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