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다른 형태 처벌” 반발

입력 2018.12.29 (09:33) 수정 2018.12.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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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36개월 간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취사나 환자 수발 업무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복무 정부안을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이 많았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국방부는 또 이달 초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취사나 물품보급 업무, 교도소 내 환자 수발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 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복무기간도 향후 36개월에서 1년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자 판정 기구는 국방부에 설치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으로 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징벌적 성격의 반인권적 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 :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는겁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공중보건의는 중위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사를 지원받고 출퇴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대체복무안과 함께 논의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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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다른 형태 처벌” 반발
    • 입력 2018-12-29 09:34:32
    • 수정2018-12-29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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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36개월 간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취사나 환자 수발 업무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복무 정부안을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이 많았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국방부는 또 이달 초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취사나 물품보급 업무, 교도소 내 환자 수발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 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복무기간도 향후 36개월에서 1년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자 판정 기구는 국방부에 설치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으로 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징벌적 성격의 반인권적 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 :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는겁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공중보건의는 중위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사를 지원받고 출퇴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대체복무안과 함께 논의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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