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이 의료행위

입력 2003.02.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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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국공립병원이 군복무 대신 배치돼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그 현장을 고발합니다.
⊙기자: 서울시 산하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하늘색 제복을 입은 20대 남자가 환자의 발목에 능숙한 손놀림으로 깁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간호조무사가 이 남자에게 깁스 요령을 배우기까지 합니다.
환부 소독도 해 주는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병원 근무 공익 요원: 드레싱(소독)도 공익요원이 다 하고 있고요. 수술실에도 들어가서 시암이라는 엑스레이 종류를 공익요원이 다 촬영하고 있어요.
⊙기자: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이 설사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기계적 행위가 아니라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기자: 이 사실은 그 동안 의사의 지시로 의료행위를 해 온 공익요원들이 한 시민단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병원 근무 공익 요원: 많이 겁났죠. 처음(의료행위)할 때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들면서도 계속 시키니까 하면서 적응을 하는 거죠.
⊙기자: 말썽이 나자 병원측은 공익요원들에게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키고 제보를 취하한다는 문서까지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근무 공익요원: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 우리들일인데, 더 이상 크게 할 것도 없고, 크게 한다 해도 우리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기자: 병원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공익 요원 관리담당: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기자: 그러나 병원측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관할 보건소에는 공익요원들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사실도 없고 내규상 환자 부축이나 물건 운반 등 단순업무만 하게 돼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통보만 믿고 보건소측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병철(강남구 보건소 의학과): 우리가 가서 암행반처럼 환자로 가장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 특히 관할 보건소가 이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도 공익요원들의 의료행위는 계속됐습니다.
병원측은 뒤늦게 이들 공익요원 10여 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지만 공익요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키는 병원이 여기뿐인지 의문입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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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요원이 의료행위
    • 입력 2003-02-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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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국공립병원이 군복무 대신 배치돼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그 현장을 고발합니다. ⊙기자: 서울시 산하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하늘색 제복을 입은 20대 남자가 환자의 발목에 능숙한 손놀림으로 깁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간호조무사가 이 남자에게 깁스 요령을 배우기까지 합니다. 환부 소독도 해 주는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병원 근무 공익 요원: 드레싱(소독)도 공익요원이 다 하고 있고요. 수술실에도 들어가서 시암이라는 엑스레이 종류를 공익요원이 다 촬영하고 있어요. ⊙기자: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이 설사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기계적 행위가 아니라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기자: 이 사실은 그 동안 의사의 지시로 의료행위를 해 온 공익요원들이 한 시민단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병원 근무 공익 요원: 많이 겁났죠. 처음(의료행위)할 때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들면서도 계속 시키니까 하면서 적응을 하는 거죠. ⊙기자: 말썽이 나자 병원측은 공익요원들에게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키고 제보를 취하한다는 문서까지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근무 공익요원: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 우리들일인데, 더 이상 크게 할 것도 없고, 크게 한다 해도 우리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기자: 병원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공익 요원 관리담당: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기자: 그러나 병원측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관할 보건소에는 공익요원들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사실도 없고 내규상 환자 부축이나 물건 운반 등 단순업무만 하게 돼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통보만 믿고 보건소측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병철(강남구 보건소 의학과): 우리가 가서 암행반처럼 환자로 가장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 특히 관할 보건소가 이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도 공익요원들의 의료행위는 계속됐습니다. 병원측은 뒤늦게 이들 공익요원 10여 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지만 공익요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키는 병원이 여기뿐인지 의문입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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