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등 7명 영장 신청, 증거인멸 수사

입력 2003.02.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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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일단 방화 용의자와 사고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 종합사령실 관계자 등 7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박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1차로 형사처벌 방침을 정한 대상자는 먼저 전동차에 불을 낸 김 모씨로 김 씨에게는 방화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종합사령실 홍 모 과장과 운전사령 손 모씨 등 지하철공사 관계자 3명입니다.
이들은 화재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구역에 있던 1080호 열차에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 화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승객 대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두 사고 전동차의 기관사와 CCTV 감시를 소홀히 한 중앙로 역무원 이 모씨 등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 내일이나 모레쯤 신청될 구속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원(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1차로 저희가 지휘 건의한 대상은 7명입니다.
⊙기자: 지하철공사로부터 운행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기관사 최 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 지하철 공사 관계자 7, 8명을 만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방재를 담당하는 방재회사 관계자와 대구시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밖에 경찰은 내일은통신과 전기 분야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경찰의 수사에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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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사 등 7명 영장 신청, 증거인멸 수사
    • 입력 2003-02-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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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일단 방화 용의자와 사고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 종합사령실 관계자 등 7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박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1차로 형사처벌 방침을 정한 대상자는 먼저 전동차에 불을 낸 김 모씨로 김 씨에게는 방화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종합사령실 홍 모 과장과 운전사령 손 모씨 등 지하철공사 관계자 3명입니다. 이들은 화재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구역에 있던 1080호 열차에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 화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승객 대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두 사고 전동차의 기관사와 CCTV 감시를 소홀히 한 중앙로 역무원 이 모씨 등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 내일이나 모레쯤 신청될 구속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원(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1차로 저희가 지휘 건의한 대상은 7명입니다. ⊙기자: 지하철공사로부터 운행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기관사 최 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 지하철 공사 관계자 7, 8명을 만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방재를 담당하는 방재회사 관계자와 대구시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밖에 경찰은 내일은통신과 전기 분야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경찰의 수사에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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