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증폭…정부는 혼란 예상 못 했나?
입력 2019.01.02 (21:09)
수정 2019.01.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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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1명에 17만원 정도 고용주 부담이 늘어납니다.
직원이 많으면 더 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경제적, 영업적 충격인가, 이런 반론도 있어서요.
현장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승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 올라서 우리 경제 큰일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오른 건 맞죠?
[기자]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였던 건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 16% 넘게 오르고, 올해 또 10% 넘게 오른 거죠.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렸으니 오름폭이 커진 건 맞습니다.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사실 지난해 7월에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12월 들어서 연말에 논란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기자]
네,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오니깐 반발하는 목소리가 연말에 터져 나온 감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 과정에서 '주휴수당'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주휴수당, 참 생소한 말인데요.
이제 시청자들이 외우실 정도로 많이 보도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 일한 사람한텐 휴일 하루는 일한 걸로 해서 휴일 수당 준다는 거죠?
[기자]
네, 이게 사실 이미 1953년부터 법제화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깐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돼서 잘 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시급 아르바이트생 많이 쓰는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최저 시급 오르는데 이 주휴수당도 이제 제대로 주라고 하니 엎친 데 덮쳤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표/음식점 사장 : "(주휴수당) 알고는 있었죠. 근데 인제 업주 입장에서는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강제적으로 줘야 할 형국이 되니까."]
[김정숙/PC방 사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 (더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밥을 제공했었어요. 지금은 도저히 안 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최소 97만 명에서 많게는 266만 명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요.
기본급은 낮추고 각종 수당을 복잡하게 늘린 임금체계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에 대한 이해가 낮은 영세사업장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 대기업들은 기본급 높이고 수당 줄여서 최저임금 올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주휴수당을 안 줘왔거나 월급으로 계산하는데 최저임금 자체를 안 지켜온 영세사업장은 부담이 느는 건 불가피한 거죠.
[앵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후폭풍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정부가 이런 혼란과 반발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단 지적 나오죠?
[기자]
네,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 시간 넣느냐 마냐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이걸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큰 폭으로 오르면 과연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간과된 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속도 조절 하겠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속도 조절 들어갔고, 많은 자영업자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해주고요.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춰준다 했죠.
편의점 거리 제한도 들어가고요.
저리로 대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임금이란 게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정교한 설득 작업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당장 봄부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 들어가죠?
쉽지 않겠어요.
[기자]
네, 그래서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무한대립이 계속돼 피로감이 컸기 때문에 이걸 이원화하기로 한 겁니다.
최저임금의 상하한액을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이후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우선 이달 내로 공론화 해,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보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1명에 17만원 정도 고용주 부담이 늘어납니다.
직원이 많으면 더 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경제적, 영업적 충격인가, 이런 반론도 있어서요.
현장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승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 올라서 우리 경제 큰일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오른 건 맞죠?
[기자]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였던 건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 16% 넘게 오르고, 올해 또 10% 넘게 오른 거죠.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렸으니 오름폭이 커진 건 맞습니다.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사실 지난해 7월에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12월 들어서 연말에 논란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기자]
네,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오니깐 반발하는 목소리가 연말에 터져 나온 감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 과정에서 '주휴수당'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주휴수당, 참 생소한 말인데요.
이제 시청자들이 외우실 정도로 많이 보도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 일한 사람한텐 휴일 하루는 일한 걸로 해서 휴일 수당 준다는 거죠?
[기자]
네, 이게 사실 이미 1953년부터 법제화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깐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돼서 잘 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시급 아르바이트생 많이 쓰는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최저 시급 오르는데 이 주휴수당도 이제 제대로 주라고 하니 엎친 데 덮쳤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표/음식점 사장 : "(주휴수당) 알고는 있었죠. 근데 인제 업주 입장에서는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강제적으로 줘야 할 형국이 되니까."]
[김정숙/PC방 사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 (더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밥을 제공했었어요. 지금은 도저히 안 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최소 97만 명에서 많게는 266만 명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요.
기본급은 낮추고 각종 수당을 복잡하게 늘린 임금체계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에 대한 이해가 낮은 영세사업장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 대기업들은 기본급 높이고 수당 줄여서 최저임금 올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주휴수당을 안 줘왔거나 월급으로 계산하는데 최저임금 자체를 안 지켜온 영세사업장은 부담이 느는 건 불가피한 거죠.
[앵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후폭풍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정부가 이런 혼란과 반발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단 지적 나오죠?
[기자]
네,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 시간 넣느냐 마냐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이걸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큰 폭으로 오르면 과연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간과된 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속도 조절 하겠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속도 조절 들어갔고, 많은 자영업자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해주고요.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춰준다 했죠.
편의점 거리 제한도 들어가고요.
저리로 대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임금이란 게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정교한 설득 작업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당장 봄부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 들어가죠?
쉽지 않겠어요.
[기자]
네, 그래서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무한대립이 계속돼 피로감이 컸기 때문에 이걸 이원화하기로 한 겁니다.
최저임금의 상하한액을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이후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우선 이달 내로 공론화 해,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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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2 21:14:57
- 수정2019-01-02 21:50:19
[앵커]
보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1명에 17만원 정도 고용주 부담이 늘어납니다.
직원이 많으면 더 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경제적, 영업적 충격인가, 이런 반론도 있어서요.
현장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승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 올라서 우리 경제 큰일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오른 건 맞죠?
[기자]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였던 건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 16% 넘게 오르고, 올해 또 10% 넘게 오른 거죠.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렸으니 오름폭이 커진 건 맞습니다.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사실 지난해 7월에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12월 들어서 연말에 논란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기자]
네,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오니깐 반발하는 목소리가 연말에 터져 나온 감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 과정에서 '주휴수당'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주휴수당, 참 생소한 말인데요.
이제 시청자들이 외우실 정도로 많이 보도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 일한 사람한텐 휴일 하루는 일한 걸로 해서 휴일 수당 준다는 거죠?
[기자]
네, 이게 사실 이미 1953년부터 법제화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깐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돼서 잘 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시급 아르바이트생 많이 쓰는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최저 시급 오르는데 이 주휴수당도 이제 제대로 주라고 하니 엎친 데 덮쳤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표/음식점 사장 : "(주휴수당) 알고는 있었죠. 근데 인제 업주 입장에서는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강제적으로 줘야 할 형국이 되니까."]
[김정숙/PC방 사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 (더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밥을 제공했었어요. 지금은 도저히 안 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최소 97만 명에서 많게는 266만 명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요.
기본급은 낮추고 각종 수당을 복잡하게 늘린 임금체계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에 대한 이해가 낮은 영세사업장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 대기업들은 기본급 높이고 수당 줄여서 최저임금 올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주휴수당을 안 줘왔거나 월급으로 계산하는데 최저임금 자체를 안 지켜온 영세사업장은 부담이 느는 건 불가피한 거죠.
[앵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후폭풍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정부가 이런 혼란과 반발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단 지적 나오죠?
[기자]
네,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 시간 넣느냐 마냐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이걸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큰 폭으로 오르면 과연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간과된 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속도 조절 하겠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속도 조절 들어갔고, 많은 자영업자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해주고요.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춰준다 했죠.
편의점 거리 제한도 들어가고요.
저리로 대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임금이란 게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정교한 설득 작업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당장 봄부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 들어가죠?
쉽지 않겠어요.
[기자]
네, 그래서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무한대립이 계속돼 피로감이 컸기 때문에 이걸 이원화하기로 한 겁니다.
최저임금의 상하한액을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이후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우선 이달 내로 공론화 해,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보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1명에 17만원 정도 고용주 부담이 늘어납니다.
직원이 많으면 더 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경제적, 영업적 충격인가, 이런 반론도 있어서요.
현장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승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 올라서 우리 경제 큰일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오른 건 맞죠?
[기자]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였던 건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 16% 넘게 오르고, 올해 또 10% 넘게 오른 거죠.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렸으니 오름폭이 커진 건 맞습니다.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사실 지난해 7월에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12월 들어서 연말에 논란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기자]
네,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오니깐 반발하는 목소리가 연말에 터져 나온 감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 과정에서 '주휴수당'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주휴수당, 참 생소한 말인데요.
이제 시청자들이 외우실 정도로 많이 보도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 일한 사람한텐 휴일 하루는 일한 걸로 해서 휴일 수당 준다는 거죠?
[기자]
네, 이게 사실 이미 1953년부터 법제화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깐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돼서 잘 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시급 아르바이트생 많이 쓰는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최저 시급 오르는데 이 주휴수당도 이제 제대로 주라고 하니 엎친 데 덮쳤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표/음식점 사장 : "(주휴수당) 알고는 있었죠. 근데 인제 업주 입장에서는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강제적으로 줘야 할 형국이 되니까."]
[김정숙/PC방 사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 (더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밥을 제공했었어요. 지금은 도저히 안 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최소 97만 명에서 많게는 266만 명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요.
기본급은 낮추고 각종 수당을 복잡하게 늘린 임금체계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에 대한 이해가 낮은 영세사업장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 대기업들은 기본급 높이고 수당 줄여서 최저임금 올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주휴수당을 안 줘왔거나 월급으로 계산하는데 최저임금 자체를 안 지켜온 영세사업장은 부담이 느는 건 불가피한 거죠.
[앵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후폭풍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정부가 이런 혼란과 반발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단 지적 나오죠?
[기자]
네,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 시간 넣느냐 마냐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이걸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큰 폭으로 오르면 과연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간과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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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도 이제 속도 조절 하겠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속도 조절 들어갔고, 많은 자영업자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해주고요.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춰준다 했죠.
편의점 거리 제한도 들어가고요.
저리로 대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임금이란 게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정교한 설득 작업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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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봄부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 들어가죠?
쉽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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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무한대립이 계속돼 피로감이 컸기 때문에 이걸 이원화하기로 한 겁니다.
최저임금의 상하한액을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이후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우선 이달 내로 공론화 해,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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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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