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2명 사상’ 20대 징역 7년

입력 2019.01.08 (21:40) 수정 2019.01.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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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 사망 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 CCTV 화면입니다.

승용차 1대가 갑자기 멈춰 유턴을 하더니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에는 당시의 아찔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국 터널 안에서 택시와 부딪혀 두 아이의 아빠인 30대 승객이 숨졌고 50대 택시기사는 아직까지 의식불명입니다.

28살 노 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판사는 판결문의 피해 내용을 읽으면서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해 법정이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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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역주행 2명 사상’ 20대 징역 7년
    • 입력 2019-01-08 21:44:43
    • 수정2019-01-08 2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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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 사망 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 CCTV 화면입니다.

승용차 1대가 갑자기 멈춰 유턴을 하더니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에는 당시의 아찔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국 터널 안에서 택시와 부딪혀 두 아이의 아빠인 30대 승객이 숨졌고 50대 택시기사는 아직까지 의식불명입니다.

28살 노 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판사는 판결문의 피해 내용을 읽으면서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해 법정이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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