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도 징역 4년 구형…1심 무죄 바뀔까

입력 2019.01.10 (06:36) 수정 2019.01.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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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인데요, 다음달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자다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은 김지은 씨가 피해자 답지 않았다는 1심의 무죄 판단 근거는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선 후보이자 유력 정치인이었던 안 전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심 공판 법정에선 김지은 씨 측 변호인이 김 씨의 입장을 대신 재판부 앞에서 읽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의 입을 빌려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부끄러움을 갖고 반성한다면서도, 힘으로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롯해 대부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안 전 지사의 유무죄는 다음달 1일 가려집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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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도 징역 4년 구형…1심 무죄 바뀔까
    • 입력 2019-01-10 06:41:02
    • 수정2019-01-10 0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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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인데요, 다음달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자다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은 김지은 씨가 피해자 답지 않았다는 1심의 무죄 판단 근거는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선 후보이자 유력 정치인이었던 안 전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심 공판 법정에선 김지은 씨 측 변호인이 김 씨의 입장을 대신 재판부 앞에서 읽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의 입을 빌려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부끄러움을 갖고 반성한다면서도, 힘으로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롯해 대부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안 전 지사의 유무죄는 다음달 1일 가려집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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