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703만 명…25일까지 내야
입력 2019.01.10 (18:06)
수정 2019.01.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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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가 703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보다 21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가 703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보다 21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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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703만 명…25일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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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0 18:09:31
- 수정2019-01-10 18:15:34
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가 703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보다 21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가 703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보다 21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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