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보험업계 ‘고지 의무 분쟁’ 사라지나?
입력 2019.01.10 (18:15)
수정 2019.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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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가입 전 소비자는 과거 병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많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게 되는데요.
고지의무로 인한 분쟁이 사라질까요?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보험 고지의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답변]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고지의무라는 표현이고요.
보험 약관상으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가 핵심인데요.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은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앵커]
보험 가입 전에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상태 묻잖아요.
이런 게 다 고지의무에 들어가는 거죠?
[답변]
그렇죠, 보험 가입 전에 과거 병력 많이 묻죠.
과거 암에 걸렸거나 중한 질병으로 치료한 경우 이야기 해야 합니다.
직업과 직무 역시 알릴 사항인데요.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륜차 운전 즉 오토바이 운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요한 고지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보험사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약관이 너무 양이 많고 어렵고 글씨도 조그맣고 해서 꼼꼼하게 보기 힘들죠.
그러니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 하는 데다가 계약 후에도 알릴 의무가 있다는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맞아요,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할 때만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참 많이 발생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 설명을 하고 소비자도 바쁜 일이 있는 바람에 충분하게 숙고하고 답변하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거예요.
보험모집인이 최근 5년 사이에 수술, 입원, 제왕절개,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없어요."라고 답한 거예요.
사실 수술경험이 있었던 거죠.
재판부는 설령 보험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을 했으니 이는 모험모집인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ㄹ보험사의 약관을 예를 들어볼게요.
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과 여부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 여부,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계약 체결할 때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다가 계약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일반인은 대부분 통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 변경이 있어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사고가 났는데 왜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말 안 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선 경우들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답변]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거절,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약관상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증가하면서 제대로 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가입하게 되는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소비자 측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설명이 불충분한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약관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요.
[앵커]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 조항이 좀 바뀌어서 올해부터 고지의무 위반 입증책임의 주체가 계약자에서 보험사로 된거죠?
[답변]
올해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개정된 건데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주체가 보험사로 전환되면서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맹장 수술 경험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폐 등 맹장과 동떨어진 질병이 생겨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알리지 않은 병력과 보험금 지급 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문제는 인과관계가 좀 불명확한 경우일 때 그동안은 소비자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을 해야 했는데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매년 4천 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고지의무 입증을 하면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좀 줄어들까요?
[답변]
그렇죠,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에서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례가 꽤 많은데 분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보험사가 먼저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증책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보험가입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병력 등을 말했는데도 계약서상 빠뜨리고 기재하지 않아서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구제방안이 없어 문제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 위한 제도를 악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는데요.
[답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쟁상황에서 소비자는 보험사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약자이지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용하여 불충분한 설명, 불충분한 정보 제공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보험사들이 보험판매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앵커]
보험사가 아직 개선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텐데요.
꼭 확인해야 할 것, 어떤건가요?
[답변]
비대면 보험가입 등에서 소비자도 대충대충 대답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을 못 했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하고요.
불명확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보험사에 재확인하거나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 소비자는 과거 병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많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게 되는데요.
고지의무로 인한 분쟁이 사라질까요?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보험 고지의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답변]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고지의무라는 표현이고요.
보험 약관상으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가 핵심인데요.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은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앵커]
보험 가입 전에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상태 묻잖아요.
이런 게 다 고지의무에 들어가는 거죠?
[답변]
그렇죠, 보험 가입 전에 과거 병력 많이 묻죠.
과거 암에 걸렸거나 중한 질병으로 치료한 경우 이야기 해야 합니다.
직업과 직무 역시 알릴 사항인데요.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륜차 운전 즉 오토바이 운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요한 고지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보험사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약관이 너무 양이 많고 어렵고 글씨도 조그맣고 해서 꼼꼼하게 보기 힘들죠.
그러니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 하는 데다가 계약 후에도 알릴 의무가 있다는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맞아요,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할 때만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참 많이 발생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 설명을 하고 소비자도 바쁜 일이 있는 바람에 충분하게 숙고하고 답변하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거예요.
보험모집인이 최근 5년 사이에 수술, 입원, 제왕절개,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없어요."라고 답한 거예요.
사실 수술경험이 있었던 거죠.
재판부는 설령 보험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을 했으니 이는 모험모집인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ㄹ보험사의 약관을 예를 들어볼게요.
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과 여부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 여부,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계약 체결할 때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다가 계약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일반인은 대부분 통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 변경이 있어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사고가 났는데 왜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말 안 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선 경우들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답변]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거절,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약관상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증가하면서 제대로 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가입하게 되는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소비자 측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설명이 불충분한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약관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요.
[앵커]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 조항이 좀 바뀌어서 올해부터 고지의무 위반 입증책임의 주체가 계약자에서 보험사로 된거죠?
[답변]
올해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개정된 건데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주체가 보험사로 전환되면서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맹장 수술 경험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폐 등 맹장과 동떨어진 질병이 생겨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알리지 않은 병력과 보험금 지급 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문제는 인과관계가 좀 불명확한 경우일 때 그동안은 소비자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을 해야 했는데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매년 4천 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고지의무 입증을 하면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좀 줄어들까요?
[답변]
그렇죠,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에서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례가 꽤 많은데 분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보험사가 먼저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증책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보험가입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병력 등을 말했는데도 계약서상 빠뜨리고 기재하지 않아서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구제방안이 없어 문제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 위한 제도를 악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는데요.
[답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쟁상황에서 소비자는 보험사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약자이지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용하여 불충분한 설명, 불충분한 정보 제공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보험사들이 보험판매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앵커]
보험사가 아직 개선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텐데요.
꼭 확인해야 할 것, 어떤건가요?
[답변]
비대면 보험가입 등에서 소비자도 대충대충 대답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을 못 했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하고요.
불명확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보험사에 재확인하거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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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0 18:22:14
- 수정2019-01-11 08:00:20
[앵커]
보험 가입 전 소비자는 과거 병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많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게 되는데요.
고지의무로 인한 분쟁이 사라질까요?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보험 고지의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답변]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고지의무라는 표현이고요.
보험 약관상으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가 핵심인데요.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은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앵커]
보험 가입 전에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상태 묻잖아요.
이런 게 다 고지의무에 들어가는 거죠?
[답변]
그렇죠, 보험 가입 전에 과거 병력 많이 묻죠.
과거 암에 걸렸거나 중한 질병으로 치료한 경우 이야기 해야 합니다.
직업과 직무 역시 알릴 사항인데요.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륜차 운전 즉 오토바이 운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요한 고지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보험사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약관이 너무 양이 많고 어렵고 글씨도 조그맣고 해서 꼼꼼하게 보기 힘들죠.
그러니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 하는 데다가 계약 후에도 알릴 의무가 있다는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맞아요,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할 때만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참 많이 발생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 설명을 하고 소비자도 바쁜 일이 있는 바람에 충분하게 숙고하고 답변하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거예요.
보험모집인이 최근 5년 사이에 수술, 입원, 제왕절개,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없어요."라고 답한 거예요.
사실 수술경험이 있었던 거죠.
재판부는 설령 보험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을 했으니 이는 모험모집인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ㄹ보험사의 약관을 예를 들어볼게요.
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과 여부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 여부,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계약 체결할 때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다가 계약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일반인은 대부분 통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 변경이 있어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사고가 났는데 왜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말 안 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선 경우들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답변]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거절,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약관상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증가하면서 제대로 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가입하게 되는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소비자 측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설명이 불충분한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약관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요.
[앵커]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 조항이 좀 바뀌어서 올해부터 고지의무 위반 입증책임의 주체가 계약자에서 보험사로 된거죠?
[답변]
올해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개정된 건데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주체가 보험사로 전환되면서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맹장 수술 경험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폐 등 맹장과 동떨어진 질병이 생겨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알리지 않은 병력과 보험금 지급 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문제는 인과관계가 좀 불명확한 경우일 때 그동안은 소비자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을 해야 했는데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매년 4천 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고지의무 입증을 하면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좀 줄어들까요?
[답변]
그렇죠,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에서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례가 꽤 많은데 분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보험사가 먼저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증책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보험가입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병력 등을 말했는데도 계약서상 빠뜨리고 기재하지 않아서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구제방안이 없어 문제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 위한 제도를 악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는데요.
[답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쟁상황에서 소비자는 보험사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약자이지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용하여 불충분한 설명, 불충분한 정보 제공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보험사들이 보험판매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앵커]
보험사가 아직 개선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텐데요.
꼭 확인해야 할 것, 어떤건가요?
[답변]
비대면 보험가입 등에서 소비자도 대충대충 대답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을 못 했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하고요.
불명확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보험사에 재확인하거나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 소비자는 과거 병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많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게 되는데요.
고지의무로 인한 분쟁이 사라질까요?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보험 고지의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답변]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고지의무라는 표현이고요.
보험 약관상으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가 핵심인데요.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은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앵커]
보험 가입 전에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상태 묻잖아요.
이런 게 다 고지의무에 들어가는 거죠?
[답변]
그렇죠, 보험 가입 전에 과거 병력 많이 묻죠.
과거 암에 걸렸거나 중한 질병으로 치료한 경우 이야기 해야 합니다.
직업과 직무 역시 알릴 사항인데요.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륜차 운전 즉 오토바이 운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요한 고지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보험사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약관이 너무 양이 많고 어렵고 글씨도 조그맣고 해서 꼼꼼하게 보기 힘들죠.
그러니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 하는 데다가 계약 후에도 알릴 의무가 있다는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맞아요,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할 때만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참 많이 발생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 설명을 하고 소비자도 바쁜 일이 있는 바람에 충분하게 숙고하고 답변하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거예요.
보험모집인이 최근 5년 사이에 수술, 입원, 제왕절개,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없어요."라고 답한 거예요.
사실 수술경험이 있었던 거죠.
재판부는 설령 보험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을 했으니 이는 모험모집인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ㄹ보험사의 약관을 예를 들어볼게요.
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과 여부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 여부,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계약 체결할 때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다가 계약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일반인은 대부분 통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 변경이 있어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사고가 났는데 왜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말 안 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선 경우들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답변]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거절,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약관상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증가하면서 제대로 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가입하게 되는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소비자 측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설명이 불충분한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약관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요.
[앵커]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 조항이 좀 바뀌어서 올해부터 고지의무 위반 입증책임의 주체가 계약자에서 보험사로 된거죠?
[답변]
올해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개정된 건데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주체가 보험사로 전환되면서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맹장 수술 경험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폐 등 맹장과 동떨어진 질병이 생겨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알리지 않은 병력과 보험금 지급 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문제는 인과관계가 좀 불명확한 경우일 때 그동안은 소비자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을 해야 했는데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매년 4천 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고지의무 입증을 하면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좀 줄어들까요?
[답변]
그렇죠,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에서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례가 꽤 많은데 분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보험사가 먼저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증책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보험가입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병력 등을 말했는데도 계약서상 빠뜨리고 기재하지 않아서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구제방안이 없어 문제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 위한 제도를 악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는데요.
[답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쟁상황에서 소비자는 보험사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약자이지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용하여 불충분한 설명, 불충분한 정보 제공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보험사들이 보험판매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앵커]
보험사가 아직 개선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텐데요.
꼭 확인해야 할 것, 어떤건가요?
[답변]
비대면 보험가입 등에서 소비자도 대충대충 대답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을 못 했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하고요.
불명확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보험사에 재확인하거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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