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인에게 “주제 넘는 짓” 발언 판사 인격권 침해”

입력 2019.01.15 (17:14) 수정 2019.0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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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가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을 한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판사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6월 순천 청암대학의 김모 교수는 같은 대학 강명운 전 총장의 배임과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앞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재판부에 2차례 직접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모 판사는 재판중 김 교수를 일으켜 세운 뒤 질타했습니다.

김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데 주제 넘는 짓을 한다"며 10여분 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 왜 증거자료를 내느냐"며 "이 재판이 끝나는 대로 형사과에서 모두 찾아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재판 절차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김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교수는 "학생들과 시민, 교직원 등 30여명 앞에서 인권을 짓밟는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 판사는 진정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한 것이지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김 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진정인의 자존감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장에 있던 학생 등이 김 교수의 피해감정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김 판사가 소속된 모 지방법원장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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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진정인에게 “주제 넘는 짓” 발언 판사 인격권 침해”
    • 입력 2019-01-15 17:15:51
    • 수정2019-01-15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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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가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을 한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판사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6월 순천 청암대학의 김모 교수는 같은 대학 강명운 전 총장의 배임과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앞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재판부에 2차례 직접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모 판사는 재판중 김 교수를 일으켜 세운 뒤 질타했습니다.

김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데 주제 넘는 짓을 한다"며 10여분 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 왜 증거자료를 내느냐"며 "이 재판이 끝나는 대로 형사과에서 모두 찾아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재판 절차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김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교수는 "학생들과 시민, 교직원 등 30여명 앞에서 인권을 짓밟는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 판사는 진정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한 것이지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김 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진정인의 자존감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장에 있던 학생 등이 김 교수의 피해감정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김 판사가 소속된 모 지방법원장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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