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안전장비 없이 “최우수”…토요타 허위광고 ‘과징금 8억’

입력 2019.01.15 (17:12) 수정 2019.0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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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도요타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 광고' 혐의로 8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판매 차량과 국내 판매 차량의 안전 보강재를 다르게 만들어 놓고도, 같은 안전 등급의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도요타의 라브4 모델 광고입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의가 선정한 '최고 안전 등급'의 차량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얘기였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해당 광고가 이뤄진 2015년과 16년, 국내에서 출시된 라브4 모델은 미국 차량에 설치된 안전 브래킷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 브래킷은 차량 전면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로, 실제 해당 부품이 빠진 2014년형 미국 판매 차량은 전측면 충돌 실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요타가 이런 중요한 차이를 알리지 않은 채, '최고 안전 등급 획득'만 강조한 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도 최고 등급의 안전 차량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겁니다.

[송정원/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 "광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한국 도요타에 시정 명령과 함께, 8억 천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내 출시 제품과 해외 제품의 차이를 숨긴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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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 안전장비 없이 “최우수”…토요타 허위광고 ‘과징금 8억’
    • 입력 2019-01-15 17:14:03
    • 수정2019-01-15 1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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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도요타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 광고' 혐의로 8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판매 차량과 국내 판매 차량의 안전 보강재를 다르게 만들어 놓고도, 같은 안전 등급의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도요타의 라브4 모델 광고입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의가 선정한 '최고 안전 등급'의 차량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얘기였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해당 광고가 이뤄진 2015년과 16년, 국내에서 출시된 라브4 모델은 미국 차량에 설치된 안전 브래킷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 브래킷은 차량 전면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로, 실제 해당 부품이 빠진 2014년형 미국 판매 차량은 전측면 충돌 실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요타가 이런 중요한 차이를 알리지 않은 채, '최고 안전 등급 획득'만 강조한 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도 최고 등급의 안전 차량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겁니다.

[송정원/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 "광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한국 도요타에 시정 명령과 함께, 8억 천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내 출시 제품과 해외 제품의 차이를 숨긴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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