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늘 시작…“안경 구입·교복비 등 직접 챙겨야”

입력 2019.01.15 (17:16) 수정 2019.0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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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인의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예상 세액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자의 2018년분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도서・공연비와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볼 수 있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1차 제공 자료로, 수정 제출되는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간소화 자료 조회는 물론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는 안경구입비와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일 뿐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8일과 21일, 25일 등은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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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오늘 시작…“안경 구입·교복비 등 직접 챙겨야”
    • 입력 2019-01-15 17:18:10
    • 수정2019-01-15 17:28:04
    뉴스 5
[앵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인의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예상 세액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자의 2018년분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도서・공연비와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볼 수 있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1차 제공 자료로, 수정 제출되는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간소화 자료 조회는 물론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는 안경구입비와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일 뿐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8일과 21일, 25일 등은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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