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검사의 부실 수사로 인권침해”

입력 2019.01.17 (12:26) 수정 2019.01.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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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10대 청소년이 택시기사 살해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뒤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살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과오는 중대하다"며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한 경위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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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촌오거리 사건’ 검사의 부실 수사로 인권침해”
    • 입력 2019-01-17 12:27:23
    • 수정2019-01-17 12:40:16
    뉴스 12
죄없는 10대 청소년이 택시기사 살해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뒤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살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과오는 중대하다"며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한 경위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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