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입력 2019.01.17 (12:26) 수정 2019.01.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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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배임죄 유죄 판결 가능성이 없음에도 기소해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해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등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검사가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방법으로 '법왜곡죄'도입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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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 입력 2019-01-17 12:28:24
    • 수정2019-01-17 12:40:17
    뉴스 12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배임죄 유죄 판결 가능성이 없음에도 기소해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해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등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검사가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방법으로 '법왜곡죄'도입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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