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청탁’ 의원 직권남용 혐의 검토…처벌 받나?
입력 2019.01.18 (06:30)
수정 2019.01.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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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처벌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0월 국정감사.
법사위원이던 서영교 의원이 발언에 나섭니다.
[서영교/의원/2015년 국정감사 :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우리 법원은 혹시 여당 대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가."]
마약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양형기준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 발언 넉달 전, 서 의원은 국회 파견 법관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죄목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자신의 보좌관에 대한 보석 등 선처를 요청한 전병헌 전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이들 의원들이 당시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상탭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의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개입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마무리 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처벌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0월 국정감사.
법사위원이던 서영교 의원이 발언에 나섭니다.
[서영교/의원/2015년 국정감사 :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우리 법원은 혹시 여당 대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가."]
마약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양형기준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 발언 넉달 전, 서 의원은 국회 파견 법관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죄목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자신의 보좌관에 대한 보석 등 선처를 요청한 전병헌 전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이들 의원들이 당시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상탭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의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개입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마무리 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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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18 0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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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처벌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0월 국정감사.
법사위원이던 서영교 의원이 발언에 나섭니다.
[서영교/의원/2015년 국정감사 :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우리 법원은 혹시 여당 대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가."]
마약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양형기준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 발언 넉달 전, 서 의원은 국회 파견 법관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죄목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자신의 보좌관에 대한 보석 등 선처를 요청한 전병헌 전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이들 의원들이 당시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상탭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의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개입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마무리 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처벌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0월 국정감사.
법사위원이던 서영교 의원이 발언에 나섭니다.
[서영교/의원/2015년 국정감사 :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우리 법원은 혹시 여당 대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가."]
마약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양형기준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 발언 넉달 전, 서 의원은 국회 파견 법관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죄목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자신의 보좌관에 대한 보석 등 선처를 요청한 전병헌 전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이들 의원들이 당시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상탭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의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개입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마무리 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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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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