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기습시위’ 김수억 영장 기각…“암적 존재” 논란
입력 2019.01.22 (09:42)
수정 2019.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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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기습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지회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故 김용균 씨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치려다 경찰에 제지 됐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는 게 구속이 될 정도의 일인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반복적으로 미신고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등의 표현을 청구서에 인용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수억 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탁선호/김수억 지회장 변호인 :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래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눈치를 살피고 있고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를 다루기 위해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해 구속영장 신청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기습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지회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故 김용균 씨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치려다 경찰에 제지 됐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는 게 구속이 될 정도의 일인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반복적으로 미신고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등의 표현을 청구서에 인용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수억 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탁선호/김수억 지회장 변호인 :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래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눈치를 살피고 있고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를 다루기 위해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해 구속영장 신청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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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22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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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기습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지회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故 김용균 씨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치려다 경찰에 제지 됐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는 게 구속이 될 정도의 일인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반복적으로 미신고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등의 표현을 청구서에 인용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수억 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탁선호/김수억 지회장 변호인 :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래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눈치를 살피고 있고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를 다루기 위해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해 구속영장 신청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기습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지회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故 김용균 씨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치려다 경찰에 제지 됐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는 게 구속이 될 정도의 일인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반복적으로 미신고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등의 표현을 청구서에 인용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수억 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탁선호/김수억 지회장 변호인 :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래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눈치를 살피고 있고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를 다루기 위해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해 구속영장 신청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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