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두환, 내란죄 등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력 2019.01.24 (19:11) 수정 2019.01.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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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은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요.

국가보훈처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유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폭동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돼 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처럼 사면된 경우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오늘 '안장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됐던 전 씨는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현재 명문화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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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전두환, 내란죄 등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 입력 2019-01-24 19:13:58
    • 수정2019-01-24 19:45:26
    뉴스 7
[앵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은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요.

국가보훈처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유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폭동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돼 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처럼 사면된 경우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오늘 '안장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됐던 전 씨는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현재 명문화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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