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살인사건’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9.01.25 (12:13)
수정 2019.01.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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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씨의 딸 B씨가 출석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줘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씨의 딸 B씨가 출석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줘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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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촌동 살인사건’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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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5 12:14:48
- 수정2019-01-25 12:19:15
법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씨의 딸 B씨가 출석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줘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씨의 딸 B씨가 출석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줘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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