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경영진 기소

입력 2019.01.29 (12:26) 수정 2019.01.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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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소유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 김 모 상무 등 3명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문덕 회장과 그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2007년 인수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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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12:27:15
    • 수정2019-01-29 12:32:12
    뉴스 12
총수 일가 소유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 김 모 상무 등 3명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문덕 회장과 그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2007년 인수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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