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에 불법 수술 맡긴’ 성형외과 의사 구속

입력 2019.01.31 (19:35) 수정 2019.01.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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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 의사 56살 A씨와 간호조무사 70살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동안 간호조무사 B씨에게 눈 주름 제거와 쌍꺼풀 수술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천 5백여 차례의 불법 성형수술을 해, 1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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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무사에 불법 수술 맡긴’ 성형외과 의사 구속
    • 입력 2019-01-31 19:37:08
    • 수정2019-01-31 1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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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 의사 56살 A씨와 간호조무사 70살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동안 간호조무사 B씨에게 눈 주름 제거와 쌍꺼풀 수술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천 5백여 차례의 불법 성형수술을 해, 1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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