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에 불법 수술 맡긴’ 성형외과 의사 구속
입력 2019.01.31 (19:35)
수정 2019.01.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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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 의사 56살 A씨와 간호조무사 70살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동안 간호조무사 B씨에게 눈 주름 제거와 쌍꺼풀 수술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천 5백여 차례의 불법 성형수술을 해, 1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 의사 56살 A씨와 간호조무사 70살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동안 간호조무사 B씨에게 눈 주름 제거와 쌍꺼풀 수술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천 5백여 차례의 불법 성형수술을 해, 1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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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사에 불법 수술 맡긴’ 성형외과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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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1 19:37:08
- 수정2019-01-31 19:42:11
![](/data/news/2019/01/31/4130137_250.jpg)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 의사 56살 A씨와 간호조무사 70살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동안 간호조무사 B씨에게 눈 주름 제거와 쌍꺼풀 수술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천 5백여 차례의 불법 성형수술을 해, 1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 의사 56살 A씨와 간호조무사 70살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동안 간호조무사 B씨에게 눈 주름 제거와 쌍꺼풀 수술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천 5백여 차례의 불법 성형수술을 해, 1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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